[무안신문]

■ 과태료, 신용·직불카드로 가능…분납·연기도 가능

생계형 운전자는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지난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이 가능해 졌다. 경제적 약자의 경우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 해당한다.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는 9개월 동안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도 할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규정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택시기사 등 자동차를 생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과율도 기존 5%에서 3%로 낮아진다.

■ C형간염, 발견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모든 C형 간염 환자는 발견 즉시 지역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는 전수조사 대상이 된다.

이는 C형 간염을 전수감시 대상인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제3군 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하고 방역 대책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감염 환자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C형 간염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표본감시만 하는 지정 감염병이었다.

2015년 말∼2016년 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 간염이 집단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은 지난해 9월 C형 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전수감시 체제 전환을 추진해왔다.

의료기관이 C형 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환자를 신고하면 보건소는 신고에 대한 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시 역학조사를 하게 된다.

■ 백련지, 희귀 수생식물 생태연못 및 화분 전시

무안군이 백련지 내 생태연못과 전통공원 등지에 희귀 수생식물 2700여개를 6월부터 11월까지 전시, 볼거리를 제공한다.

무안군에 따르면 생태연못 4개소(수련공원, 생태연못 2개소, 전통정원연못) 연꽃화분에 큰가시연 50주, 호주수련 54주, 열대수련 750주, 가시연 50주, 물무궁화 70주, 온대수련 15주, 개연 15주 등 1,004주를 전시함은 물론 전통정원, 흔적의 광장, 그늘터널, 우산길, 회랑길, 정문광장, 분리수거함 등 7개소에 열대백련 400주, 열대홍련 100주, 열대수련 400주, 물무궁화 800주 등 1700주를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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