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경보 평시 체제 전환 1주일만에 다시 ‘심각’ 단계로
살아있는 닭·오리 유통 25일까지 전면금지

정부 “가금류 100마리 미만 사육농가 전수 수매 도태”
전남도 방역 비상…22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제주, 전북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또 다시 발생해 방역당국과 닭, 오리 농장이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AI는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발생 후 11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는 제주(6), 부산(기장 2), 전북(군산 1, 익산 1), 경기(파주 1), 울산(남구 1, 울주 2), 경남(양산 1) 등 6개 시·도, 8개 시·군, 15개 농장에 이른다.

이번 AI발생은 위기 경보가 지난 1일 평시 체제로 전환된 지 사실상 하루만에 다시 발생해 4일부터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자 6일부터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자정(12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AI가 중간유통상 격인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확산하자 유통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전국적인 유통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25일 이후에도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 거래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AI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100마리 미만 가금류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 전수 수매도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수매도태는 정부 기관이 각 농가로부터 닭이나 오리를 실거래가로 사들여 도살한 뒤 인근 경로당 등에 음식으로 제공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비축해 놓는 방식이다.

사육 규모가 100마리 미만인 소규모 농가는 각 지자체 예산으로 수매도태를 하고, 100마리 이상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를 통해 희망 신청을 받은 뒤 농식품부 차원에서 수매도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4일부터 22개 시·군에 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하고, 6일 부터는 22개 시·군에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을 다시 설치 운영에 들어가는 등 전통시장과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공동방제단을 동원,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농가 모임 행사 금지, 농장 매일 소독 및 외부인 출입통제 등 개별농가에 대한 책임방역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금류 사육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의심축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1588-4060)해야 한다”며 “사육농가 관계자들은 AI 발생지 방문을 자제하고 외지인의 농장 출입도 제한해 AI가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지난 5월 4일까지 140일간 383건의 AI가 발생해 3787만 마리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전남에서는 이 기간 동안 해남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지난 3월 29일까지 10개 시·군에서 3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16 농가의 가금류 213만8천 마리를 살처분했다. 무안군 역시 AI가 지난해 11월19일 일로읍 의산리 육용오리농장을 시작으로 다섯 차례 발생해 닭오리 19만9800마리(닭 7만수 포함)가 살처분돼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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