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가정의 파괴범 가정폭력은 가정의 불화, 붕괴 뿐 아니라 가정폭력의 환경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및 비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일부 가정폭력이 심화된 가정에서는 아동학대 또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가정폭력은 그 폐해가 심각하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심각한 유기, 감금이 수반되거나 자칫 아동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폐단을 낳고 있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가장 근본적인 노력은 가정 구성원 모두가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중요 범죄의 일종인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노력은 가정폭력이 발생할 수 없도록 사회적 관심 향상과 주변인의 신고 의무화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의무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주변인이나 가정폭력을 인지한 관계자의 신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 가정폭력이 나와 상관없는 타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폐해를 인식하고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등 일련의 노력들이 모이면 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