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이 있는 5월은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이다. 모든 생명이 활기차게 솟아나는 역동의 달임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그늘 또한 상존하는 달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가정폭력피해 신고에 대해 중요범죄로 선정하여 신속한 출동과 동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 보호에 최우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가정 폭력 가해자는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갈등 문제, 외부에서 관여해서는 안 될 가정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점, 심각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개념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아동혹사,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지 및 신체 수색, 재물손괴, 강요, 공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해 이웃, 주변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자의 신상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인식한 주변 사람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주변에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가정폭력 목격 시 112나 여성상담전화 1366 등에 신고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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