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화물차에 3톤 적재 가능토록 개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경찰서(서장 정경채)는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무안·함평·나주 등 전남 일대 가축시장 또는 가축 운송 등을 목적으로 1톤 화물자동차 적재함을 불법으로 개조(일명 튜닝)한 가축운반업자 등 총 43명을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으로 입건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무안경찰은 전남지역 일대 축산 농가 및 운송사업자(영업용)를 대상으로 불법 화물 적재함을 개조해 준 무등록 업체 대표 1명과 개조 차량으로 가축을 운송한 축산 농가 및 운송사업자 42명을 형사 입건하고, 차량에 대해 원상 복구 하도록 관할 행정청에 통보 조치 할 예정이다.

무안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안·함평·나주 등 전남지역 일대 축산 농가에서 운송비를 절감하고자 중량이 700㎏∼1,000㎏에 이르는 소를 1톤 화물차량에 4마리(약 3톤)까지 적재할 수 있는 적재함으로 확장 개조해 탈부착 식으로 운행하며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 농가에서는 지역 축협 주관으로 실시하는 소 경매(전남 12개 우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운송 해줄 마땅한 운송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전남 일대 가축시장까지 무리하게 직접 운송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축산 전문 운송업자들 역시 장거리 지역(장성, 해남 등) 위주로 운송하며 새벽 심야 시간대 소 경매를 위해 수백km를 위태롭게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재함을 개조해 적재중량의 두 배에 달하는 무게를 적재하면 조정 안전성을 떨어 뜨려 운행 중, 자칫 전복 및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

자동차 적재함을 불법으로 제작한 혐의로 입건된 전문개조업체는 자동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농기계 수리업체로서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려면 자동차 정비 업체로 등록을 하고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1대당 250∼40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개조된 차량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면서 운행 중, 차량 정기 검사에서는 원래 모습으로 복원이 용이하게 적재함을 탈·부착 할 수 있도록 개조해 검사를 통과했다.

일부 자동차는 운전석 뒤쪽의 적재함 상단에 ‘와이어윈치’라는 전기적 장치를 장착해 비좁은 적재함에 소를 강제로 싣기 위해 소의 뿔과 목에 와이어 줄을 걸어 강제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행위도 확인 됐다.

가축 수송 등을 목적으로 튜닝 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34조 자동차의 튜닝)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제9조 동물의 운송),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제2013-제20호 동물운송 세부규정)를 준수해야한다.

불법으로 자동차를 튜닝하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동물을 학대할 경우 동물보호법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안경찰 관계자는 “축산차량 불법 개조는 대형 교통사고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행위가 된다”면서 “축협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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