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 “주기적 방문은 실질적 거주로 볼 수 없어”

[무안신문] 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한 달에 몇 차례 정도 방문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는 거주 목적이 없는 거짓 전입신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4년 5월 충주의 한 주민센터에 지역에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소지를 옮긴 다음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고, 주택 관리를 위해 한 달에 몇 차례 주기적으로 내려와 거주했다며 거짓 전입신고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도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는 민법에 따라 충주의 주택은 피고인의 주소 중 하나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8고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실질적인 거주 목적이 없는 거짓 전입신고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입신고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입신고 6일 후 전기공급이 끊기고, 도시가스도 공급되지 않고, 상수도 요금 부과 내역도 없어 실제로 생활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의 흔적 정도를 종합하면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길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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