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박승일 기자] 전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주요 원인인 인위적 확산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22개 시군에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반출금지구역에서 산림자원연구소의 미감염확인증 없이 굴취한 소나무 및 원목의 무단 이동과 화목보일러 사용을 위한 불법 보관·적재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키로 했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소나무류의 불법 무단이동 행위는 소나무를 100%로 고사시키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도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반드시 산림자원연구소 및 시군의 확인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061-338-4242)로 신고하고, 무단 이동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관할 산림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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