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선고 1심 판결 유지” 상고 기각

[무안신문=편집부]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추진 과정에서 특혜의혹 혐의로 기소된 전남개발공사 전 사장과 간부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모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과 또다른 전모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전 전 사장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원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지난 2014년 전남개발공사를 감사한 결과 오룡지구 택지개발 1단계 사업과 관련해 부당하게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해 4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사의 자체 인력을 활용해 직접 감리를 할 수 있었다며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체 인력으로는 직접 감리가 불가능했으며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전면 책임감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1·2심 재판부는 “나주혁신도시 문제 등으로 인해 전면 책임감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다 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면서 “해당 지역은 연약지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전문 기술가에게 맡기는 것이 나았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유휴인력을 가용인력으로 산정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여기에 감리비용은 택지분양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는 점과 개인의 이익이나 업체와의 유착관계는 없어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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