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박성재

요즈음 매스컴을 통해 아동학대 발생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2014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시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발생 현황’ 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14년 17,791건 `15년 19,214건, `16년 10월말 기준 24,690건으로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사망자 수도 `16년 10월말 기준 28명으로 전년대비 1.8배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약 80%정도가 부모가 가해자라는 점이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부모 등 가족들에게 학대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신체적 폭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외에도 욕설, 협박 등 정서・심리적 학대와 아동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방임 또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단순한 가정문제가 아니다. 아동은 부모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다.

바른 것만 보고 듣고 배우며 올바른 가치관을 성립해야 할 아동들에게 학대는 성장과정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찰도 학대전담경찰관(APO)을 공식출범하고 늘어가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요에 발빠른 대처를 위해 인원 증원 또한 추진 중이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깨닫고 우리의 소중한 보배인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등 범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각 정부부처에서도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및 피해자지원 등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 대한 학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모두 다함께 ‘아동학대’라는 숙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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