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 ‘11억 꿀꺽’ 전화금융사기 2명 구속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경찰서(서장 정경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11억원대 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20대 취업준비생 강모(24), 박모(26·여)씨 2명을 지난 15일 구속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10월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148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11억원을 인출해 수수료를 받고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청년실업자들로,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기본급과 인출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취업, 대출사기 조직 인출책으로 활동해 왔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대출채무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질서 문란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피하려면 지정하는 변호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여 지난해 10월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148회에 걸쳐 1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또한 이들은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현금 입출금 카드를 만들게 해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만든 뒤 입금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한 인출책 2명이 검거 당시 갖고 있던 현금카드 명의자 확인 등을 통해 여죄를 수사하고, 전화금융사기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대출알선 상담전화는 일단 ‘대출사기’라는 생각을 전제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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