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영유아 검진 등 수월해질 듯

내년 1월부터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바쁜 생활 속에 시간 여유가 없어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토요일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에 진료비의 30%를 가산금으로 더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휴일뿐 아니라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에는 검진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30%의 공휴일 가산율을 적용해 가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토요일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늘면서 특히 평일 시간을 낼 수 없었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수검자에게 우편으로만 건강검진 결과를 알려주던 방식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으로도 통보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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