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GS리테일 상대 오폐수 배출금지 가처분 신청
쇼핑몰 입점반대 대책위, 무안군 상대 공익감사 청구
무안군, 환경부 회신·변호사 자문통해 “적법하다”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이 남악 롯데복합쇼핑몰 영업을 위한 최종 행정절차인 건축물 사용승인을 허가하자 목포시와 복합쇼핑몰 입점반대 대책위가 법적대응에 들어갔다. 무안군은 환경부 질의, 회신과 변호사 자문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승인했다며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목포시는 남악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악쇼핑몰로부터 오폐수가 배출되면 하수처리장 수질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GS리테일을 상대로 오폐수 배출 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2일 법원에 냈다. 하수를 배출할 경우 하루 1천만원씩 목포시에 지급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업체 측은 쇼핑몰에서 발생한 하수를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그 양 만큼 차량으로 무안하수처리장으로 옮겨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목포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안군은 앞서 지난 11월 9일 복합쇼핑몰에 대한 ‘대규모 점포 등록’을 수리한데 이어 25일 마지막 행정절차인 ‘건축물 사용승인’을 허가했다.

목포시는 무안군이 먼저 전남도에 중재신청을 제기한 상태에서 중재 결렬 직후 곧바로 쇼핑몰 건물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행정기관으로써 있을 수 없는 꼼수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목포시는 연결된 오수관로에 대해 지난 5일까지 철거할 것을 촉구하고, 조치 상태에 따라 행정 대집행에 나서겠다는 공문을 무안군과 건축주에 발송했다.

쇼핑몰 입점반대 대책위도 주민 452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목포시의 대응을 환영하고 “하수처리 관련 책임을 목포시에 떠넘겼다”며 무안군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복합쇼핑몰의 폐해와 경제구조의 와해 등의 그 동안 호소를 무시하고 재벌 편들기의 일방적 행정을 집행한 무안군을 규탄한다”면서 “건축허가시 내건 ‘조건부 협의 사항(남악하수처리장 증설)’을 무력화시킨 무안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합법적인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무안군은 환경부 질의, 회신과 변호사 자문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무안군은 “남악 쇼핑몰 사용승인은 해당 토지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포함해 매각됐고 하수도 관리청인 목포시에서 오수관로 접합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었다”면서 “우려되는 초과하수 유입에 대해선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나 연계처리 하수관로 설치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육상 운반을 통해 일로 하수처리장에서 임시 처리하도록 업체 측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무안군 관계자는 “‘2016년 말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이라는 객관적으로 성취가 불가능한 건축허가 조건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 조건은 무효로 판단했다”면서 “쇼핑몰 측에서 자체비용을 들여 하수를 처리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손해배상 청구 등을 감수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반려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GS리테일의 건물을 임대해 롯데쇼핑에서 운영하는 남악복합쇼핑몰은 지상 3층 규모의 아울렛과 지상 2층 규모의 대형마트가 입점하며, 롯데쇼핑은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만큼 12월 중순 복합쇼핑몰을 공식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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