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 월두해상 수심 얕아 선박과 충돌위험
군, 소유주 해경에 고발…행정대집행 고려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현경면 월두해상에 2년 전 침몰한 310톤급 바지선이 아직도 인양되지 않아 이곳을 운항하는 선박과 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무안군은 바지선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인양하기 위해 소유주를 해경에 고발했지만 절차가 복잡해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에 따르면 갯벌복원사업 일환으로 사석제거에 사용됐던 길이 45m, 폭 14m, 310톤급 바지선이 2014년 12월 8일 현경 월두해상에서 침몰했다. 바지선이 워낙 낡아 해수가 유입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바지선은 A모 씨 등 6명이 권리를 갖고 있고 운영은 B모 씨가 맡았다. 바지선이 침몰하자 운영자 B 씨가 인양을 시도하던 중 침몰 8일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인양이 중단됐다. 이어 B 씨의 동생이 인양을 시도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양을 포기해 2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

바지선이 침몰한 월두해상은 수심 25m정도로 썰물 때는 바지선의 일부가 수면위로 나올만큼 수심이 얕아 이곳을 운항하는 선박과 충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침몰지점임을 알리는 표시등이 설치돼 있긴 하지만 안개가 짙게 끼면 눈에 잘 띄지 않아 어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무안군은 바지선의 실소유주를 파악해 인양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자 지난 4월 해경에 실소유주 C모 씨를 고발했다.

군은 해경에서 C 씨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바지선을 인양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바지선의 권리자가 6명에 이르고 압류와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져 대집행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어민 D모 씨는 “바지선이 침몰한 해상은 전어, 낙지잡이 배들이 많이 다니는 항로로 야간 운항도 잦은 곳”이라면서 “사고위험이 매우 큰데 2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어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다.

무안군 관계자는 “그동안 인양 노력이 있었다. 실소유주가 인양을 하려고 해도 복잡한 문제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권리자 6명에게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통보했고 해경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인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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