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무안군이 지난 8일 롯데쇼핑㈜의 남악신도시 복합쇼핑몰 운영을 위한 점포 개설 등록을 수리했다. 이로써, 남악복합쇼핑몰 점포개설등록은 지난해 7월 신청 이후, 목포 및 인근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대로 인한 신청서 취하와 재신청, 수차례 보완 등 우여곡절 속에서 일단락 됐다.

하지만 등록 수리까지에는 남악신도시 브랜드가치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족도시 기반 마련에 무게를 둔 무안군의 속내 사정도 복잡했다. 입점 반대측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수차에 걸쳐 개설등록 보완을 요구했었고, 현재 건물사용승인도 보완을 요구해 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특혜 의혹도 받았다.

점포개설 등록 허가를 내 준 무안군의 설명은 이렇다. 해당 부지는 군의 새로운 거점이 된 남악신도시에 자리 잡았고 반경 3㎞ 안에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없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가 없다. 또한, 해당상권 내 9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30∼40대의 가족 구성비가 높아 양질의 소비문화 욕구 증가, 그리고 남악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점 찬성 청원서 제출(3차례)도 무시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불허할 경우 건축주, 투자자, 시공사, 임차인, 개별 브랜드사 등 200여개 계약이 성사돼 있어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게 무안군의 설명이다.

따라서 마트 개점을 위한 최종 행정절차인 건축물 준공 사용승인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하수 처리 문제를 두고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소규모 상인위주로 구성된 ‘남악대형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추진위’가 지난 3월부터는 시민, 사회, 종교단체를 포함한 ‘목포 범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입점 저지 투쟁을 벌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입점 예정지가 행정구역상 무안군 소재지만 쇼핑몰 입점 시 목포시 소상공인의 경영악화로 지역경제 몰락, 지역 자본 역외 유출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반면 무안군민들도 이들의 반대에 타 지자체 행정관섭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목포시엔 상동과 옥암지구에만 이마트, 홈플러스, 포르모, 롯데마트, 펠리시티몰 등 대형쇼핑몰이 들어서 있으면서도 무안에는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따라서 도청소재지 남악에 대형 유통점 입점은 당연하고, 투자자들에게 행정이 인·허가에 대해 믿음을 주지 못할 경우 무안군 투자 기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현재 무안군은 롯데복합쇼핑몰 건축허가와 관련해 전남개발공사와 목포시가 제때 남악하수처리장 증설 추진을 안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해 목포시 업무계획에 남악하수처리장 증설(1만2천톤→2만2천톤)이 2016년 말로 되어 있는 조건을 근거로 복합쇼핑몰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전남개발공사와 목포시는 전남개발공사(57%)와 목포시(43%)가 공동으로 부담, 공사는 목포시에서 시행한다. 하지만 목포시는 남악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지연에 대해 시간 부족을 탓하며, 당장은 시설용량 초과로 롯데복합쇼핑몰 하수를 2018년 완공까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GS리테일측은 하수처리장은 전남개발공사와 목포시, 무안군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준공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 발생 시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전남개발공사와 목포시의 계획만 믿고 추진했던 무안군만 궁지에 몰려 있다. GS리테일측은 쇼핑몰에서 나오는 하루 발생 하수량 오폐수(약 94톤)에 대해 차량을 이용, 무안군 하수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해 건물 사용승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받아들여 건물 사용승인이 난다면 2018년 남악하수종말처리장 증설까지 막대한 처리비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제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간 상생협력방안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늘려 주는 합리적 대안에 초점을 맞춰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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