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33명(새 11명·민 16명·국 4명·무 2명) 기소
재판결과 따라 내년 4월 5곳 안팎 재보선 예상

[무안신문=편집부] 지난 14일 0시를 기해 4·13 총선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33명의 의원이 검찰에 기소돼 재판정에서 정치 생명이 갈리게 됐다.

새누리당 11명(강길부·황영철·김종태·김한표·장제원·함진규·권석창·박성중·박찬우·이철규·장석춘 의원), 더불어민주당 16명(추미애, 김진표·박영선·송영길·윤호중·이원욱·진선미·강훈식·김철민·김한정·박재호·오영훈·유동수·이재정·송기헌·최명길 의원), 국민의당 4명(박준영·박선숙·김수민·이용주 의원), 무소속 2명(서영교·윤종오) 등이다.

따라서 이들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하며,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1년 이내에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내년 3월13일(재보궐선거 한달 전)까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4월12일 재보선 대상이 된다. 3월14일 이후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내년 12월 실시되는 대선과 동시에 재보선이 치러진다.

과거 19대 국회에선 3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0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국회에선 34명이 기소돼 15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올해는 33명이 기소됐기에 최종적으로 10~15명의 의원이 배지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이듬해 4월 치러진 재보선 규모는 18대 때 5곳, 19대 총선 때 3곳이었다. 올해도 기소된 의원 숫자가 과거와 비슷해 3~5곳 규모로 내년 4월 재보선이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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