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24일까지 무허가 축사 반드시 적법화 해야
무안에 486동 21만3천㎡ 무허가 축사…시행 1년 양성화 미미
복잡한 행정절차, 비용 부담 등 걸림돌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정부가 전국 자치단체 전체 축사의 절반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나선데 따라 무안군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나서고 있지만 양성화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마련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 시한’을 정하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완료시한 후에는 축사폐쇄,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 상황이다.

무허가 축사는 축사가 법령에 저촉되는 지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축사허가에 따른 설계비, 공사감리비 등 비용부담과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기피해 많이 발생한다. 또 파이프형 보온덮개 축사 등 가설건축물 신고 절차 없이 설치한 경우 등 대부분 축산농가의 법령과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무허가 축사들은 행정단속시마다 원상회복, 철거명령, 고발, 구속 및 벌금, 과태료 부과 등으로 축산농가의 생계가 위협받고, 축사 시설개선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정부 정책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폐단을 겪었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미신고 및 미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과 각종 재해 발생시 피해 보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1년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양성화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 정부의 정책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전국 무허가 축사 현황조사는 2011년 9월 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가 가장 최근이었다. 당시 축산농가가 관리하는 축사 1만7천720곳의 44.8%인 7천925곳이 무허가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는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게 축산업계의 정설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9월 사상 최초로 자치단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벌여 금주께 정확한 현황 파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축사 1만6천459곳 가운데 무허가 축사(50㎡ 이상)는 40.1%인 6천598곳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무허가 축사의 4.4%를 적법화 했거나 적법화를 추진 중이다. 무안군도 최근 자체 조사한 축사관련 현황에 따르면 전체 1,454축사 중 허가농가는 968농가(소836, 돼지 81, 닭 39, 오리 22)이고 나머지 486농가(소 446, 돼지 6, 닭 23, 오리 11) 21만3천㎡ 규모의 무허가 축사가 존재하고 있다. 이중 9월말 현재 겨우 2동이 양성화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성화 처리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불법 건축물 자진신고→이행강제금 납부→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 신고 또는 허가→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이 더딘 데는 이행강제금 일부 감면, 건폐율 조정 등 정부 유인책이 있지만 복잡한 행정절차, 비용 부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농가는 축사 허가를 받으려면 그동안 규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함께 건축물대장 등록에 필요한 측량, 도면작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건축, 환경, 도로, 축산, 하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인허가 절차도 까다롭다. 특히 입지 제한 또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지어진 무허가 축사에 대한 허가 여부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소지도 있어 일부에서는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없지 않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기한까지 불이행시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무허가 축사들은 양성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