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전 사진 찍고, 잘못 견인하면 차주에 교통비 보상해야”

[무안신문=편집부] 앞으로 주차위반 차량 등의 견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쉽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과정에서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주차위반이 아닌데 견인되는 경우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2013년 이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244건을 살펴본 결과 ▲ 견인된 차량의 파손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 ▲ 파손이 확인돼도 견인업체의 책임 회피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 ▲ 잘못된 단속으로 견인된 차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따라서 권익위는 견인하기 전에 차량 사진을 촬영해 차주가 견인 전의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견인업체가 정당한 배상요구를 회피할 수 없도록 지자체가 조정절차 등을 마련해 관리·감독하고, 착오로 차량을 견인한 경우 차량 인수에 소요된 교통비 보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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