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넘어 농협 등도 위축, 식당 매출 30% 감소
공무원들, 일단 피하고 보자! 형·동생·친구도 만남 뚝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의 몸 사리기가 극심해 지역경제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특히 복잡한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자칫 통상적으로 해왔던 관계 맺음이 김영란법 저촉이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어 당분간 몸 사리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법이다. 또한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 등은 1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0일이 지난 7일 식당가는 김영란법 위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보다 매출이 3분의 1은 줄어들었다는 하소연이다.

한우와 낙지를 주 메뉴로 영업하는 식당주인 A모 씨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식당에서 공무원 뒤통수도 본적이 없다”면서 “무안군청, 목포대, 초당대, 무안교육지원청 손님들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법 적용대상이 아닌 농협직원들도 1인당 식비 3만원을 넘지 않으려고 4명이 고기 2인분에 밥을 먹고 간다”면서 “골프 손님이 아니면 문 닫을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김영란법 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할 뿐더러 만의 하나 걸렸을 경우 지역사회에서 ‘망신’이라 만남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식사뿐만 아니라 모임자체가 줄다보니 술집도 연쇄 타격을 입고 있다. 친구들 모임에 공무원이 한명 끼면 법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공무원들이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무안군청 한 공무원은 “법이 시행되고 한번도 술자리를 가져 본적이 없다”면서 “점심때 직원들과 간간히 나가서 먹을 뿐 대부분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전 무안군청 구내식당은 하루 평균 220명 정도가 이용했다. 시행 이후 30명(14%)정도 늘어난 250명이 이용하고 있다. 본청에서 근무하는 식비 원천징수 대상 직원이 정규직과 무기직 포함 330명인 점을 감안하면 76%나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는 혈연과 지연, 학연 등으로 엉켜있다 보니 도대체 어느 선까지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선뜻 구분 짓기 어려운 실정이다. 마을 이장이나 평소 친분이 있는 공무원, 기자 등에게 민원 내지 제보하는 것도 3자를 통한 문제 해결을 근절하는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폐해에 대한 우려도 있다.

김영란법은 워낙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커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곤란한 만큼 시행초기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무안군 등 관공서는 김영란법 교육과 대응 관련 협의회를 갖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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