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도 제정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전라남도의회 양영복 의원(교육위원회, 무안1, 더민주)이 대표 발의한 농업직불제 강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일 전라남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에 대해 농업직불제 개편은 단순히 재정지출의 절감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쌀 직불금 지급단가 상향, 목표가격 재산정 시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반영, 밭변동직불금 즉각 도입, 농가소득대비 농업직불금 비중 확대를 국회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전라남도의회가 건의안을 마련한 배경은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농가소득대비 농업직불금 비중은 3.3%로 일본 11.6%, EU 32.1%, 스위시 61.8%보다 크게 낮은 실정에서, 최근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대상으로 농업직불제가 선정되면서 농업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농업직불금 규모가 축소 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양영복 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경우에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구매 계획과 실적을 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영복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보다 활성화 되어 도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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