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대표발의…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제정

▲ 김원중 의원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해마다 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분 및 재산상 낭패를 겪고 있는 가운데 무안군의회가 음주청정지역 지정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목받고 있다.

무안군의회(의장 이동진)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열린 제233회 임시회에서 ‘무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김원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론 무안군수는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제공을 위해 도시공원 중 휴양시설이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음주청정지역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또한 군수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해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해 음주예방에 노력해야 하고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고 무안군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특히,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원중 부의장은 “조례안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정신·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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