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대표발의 ‘무안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
무안군 각종 업무협약 시 군의회 보고 및 사전 동의(승인) 의무화

▲ 이요진 의원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의회 이요진 의원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열린 제233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한 ‘무안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 조례는 무안군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재정적 부담이 되는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무안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에 군의회 동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이 해당된다.

조례에 따라 무안군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보고회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매년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경우는 군의회 보고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요진 의원은 “대다수의 업무협약이 군의 재정 지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예산을 심의하는 군의회도 알 권리가 있다”면서 “업무제휴나 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를 먼저 제정한 일부 시군에서는 집행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조례가 없더라도 시군의회의 의결권, 행정사무 감사권, 조사권 등으로 집행부를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는데도 사전에 동의를 구하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는 것이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