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그대들도 늙는다”… 2건 중 1건은 자녀
노인이 노인에게 맞고 산다…10건 중 4건 노인간 발생
“자립생활 여건과 복지서비스 마련해야”
복지부,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표

[무안신문=편집부] 의료발달로 인해 90년대 초부터 가속화된 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적 무관심과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친족에 의한 학대가 늘고 있는가 하면, 황혼의 외로운 고독사에 이은 노(老)-노(老)간 학대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노인학대란 노인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을 말한다. 노인에 대한 폭언·폭행, 성폭력, 제한된 공간에 가두는 행위, 노인의 소득이나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멋대로 쓰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 노인학대에 해당한다. 특히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상해, 성폭행·성희롱, 유기·방임, 임금·재산 등의 유용 행위는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로 규정, 형법 등 기존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월15일)을 맞아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고, 이어 신체적 학대, 방임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아들, 배우자, 딸, 며느리 등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로 대부분 차지했고,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85.8%를 차지해 경로효친 사상이 희박해 졌음을 보여줬다.

학대 발생원인은 폭력적 성격, 정서적 욕구불만 등 개인의 내적문제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이혼·실직 등 개인의 외적문제,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순으로 조사됐다.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는 노인단독 가구가 34.5%로 자녀와 동거가구(26.7%), 노인부부가구(21.2%)보다 높았다. 또 노(老)-노(老)간 학대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 가해자 3명중 1명 아들…가족이 70%

노인학대 가해자는 3건 중 1건이 아들이었으며 배우자, 딸, 며느리 등을 포함하면 가족이 노인학대의 70% 가량을 차지했다.

지난 6월14일 보건복지부의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1천905건으로 전년보다 12.6% 증가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전체의 37.9%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25.9%), 방임(14.9%) 순이었다.
전체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36.1%의 가해자는 아들이었다. 배우자(15.4%), 딸(10.7%), 며느리(4.3%) 등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69.6%에 달했다.

학대는 노인이 혼자 사는 경우 많이 발생했다. 가구 형태별로 학대 사례를 살펴보면 전체의 34.5%가 노인 단독가구에서 발생했다.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하는 ‘자기 방임’ 역시 노인학대에 해당한다. 자기 방임 사례는 622건으로 전년보다 34.3%나 늘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자기 자식이나 배우자를 전과자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방임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으로 ▲노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통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노인의 소득·재산·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 관련 보호를 제공치 않는 것 등이 해당된다.

◆ 노인학대 가해자 3명중 2명이 ‘가족’

전남지역 노인학대 가해자도 3명 중 2명이 가족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8일 전남도가 노인보호전문기관 2곳(순천·무안)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두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는 총 280건에 달했다.

학대 행위자(가해자)는 아들이 36.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15.4%, 딸 10.7%, 며느리 4.3%로 66.5%가 가족이었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37.4%로 가장 많았고, 방임 25.3%, 신체적 학대 23.6% 등이었다.

노인학대 신고도 증가세다. 2014년 248건에서 2015년 280건으로 13.3% 늘었다. 올해 들어 6월 말까지는 138건이 발생했다.

도 관계자는 “휴가철, 명절에 학대빈도가 높다”며 “자문변호사를 활용해 학대 피해자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학대장소 85%는 가정

노인학대의 발생 장소는 가정이 85.8%엿고, 양로시설, 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은 전체의 5.4% 였다.

학대행위의 발생 원인으로는 폭력적 성격, 정서적 욕구 불만 등 개인의 내적 문제가 33.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혼, 실직 등 개인의 외적 문제(19.3%),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11.1%)도 중요한 발생 원인이었다.

◆ 노인이 노인에게 맞고 산다

노인학대하면 젊은 층으로부터만 당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老)―노(老) 학대’도 증가하고 있다.

노노학대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다른 고령자를 괴롭히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배우자 간의 학대와 고령의 자녀에 의한 부모 학대가 노노학대의 다수를 차지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 6월14일 보건복지부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10명 중 4명이 노노학대에 해당했다.

노노학대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고령의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 고령자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배우자 학대, 고령자 스스로가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친족관계가 아닌 고령의 타인 간에 벌어지는 학대 등이다.

◆ 노인학대 신고 증가

노인학대와 더불어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1년 8603건, 2012년 9340건, 2013년 1만162건, 2014년 1만569건, 2015년에는 1만190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신고가 38.4%나 증가한 셈이다.

이같은 노인학대 신고 증가는 2014년 10월 정부 차원의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을 계기로 노인학대를 중범죄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대사례 중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전체의 81.5%(3111건)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18.5%(707건) 보다 비중이 훨씬 높다.

이에 복지부는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을 기존 8개에서 14개로 확대했다.

기존의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종사자, 재가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 8개 직군에서 앞으로는 의료기관장,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상담소 등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 6개 직군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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