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조직 무안·신안조직 책임자
정치자금·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징역 6월·집유 2년)

[무안신문=편집부] 법원이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4·13 총선 지역구 조직 책임자인 정모(58)씨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로써 선거 비리와 관련해 박 의원의 측근 3명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박 의원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박 의원의 신안·무안 조직 책임자 정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정씨는 박 의원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구속기소)씨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 중 2천200만원을 조직 관리 경비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던 돈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하면서 김씨에게 그 내역을 정리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실제로 이 내역에 기재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박 의원에게 공천헌금 3억 5천여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또 박 의원이 사무총장 김씨에게 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 최모(53)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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