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미래포럼 선거조직 아냐, 사전선거운동 혐의 부인
무죄 받은 대전시장 판례와 차이점…재판 쟁점 될 듯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서삼석 전 무안군수를 비롯 무안포럼 관계자 등 10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돼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됐다.

20대 총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등 12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22일 목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서 전 후보가 무안미래포럼과 산악회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 전 후보측 변호인들은 미래포럼이 서 전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사조직이 아닌 만큼 사전선거운동도 정치자금법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서 전 후보측이 미래포럼과 산악회를 조직해 기업도시 실패 비판여론을 완화하고 출판기념회에서 인원을 동원하고 지지를 호소했으며 상대후보에 대한 비난여론을 조성해 서 전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고 당선을 도우려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포럼이 서 후보를 홍보하는 세미나를 여는데 주요 간부들의 자금이 투입된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서 후보가 미래포럼 결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고 미래포럼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도 정치자금법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는 서 전 후보와 비슷한 혐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판례를 예로 들며 “대전의 경우 포럼관계자들이 선거운동조직에 그대로 앉는 등 미래포럼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지만 무죄를 받았다”면서 서 전 후보 사건이 대전과 다른점을 검사에게 물었다.

이에 검사는 “대전의 경우 후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허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후보 낙선운동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고 밝혀 앞으로 대전과 무안미래포럼 활동의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 재판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포럼’을 만들어 활동한 뒤 2014년 대전시장에 당선된 권선택 시장의 사전선거운동협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0일 오전 10시10분부터 검찰과 변호인들이 요청한 증인들을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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