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일반용 기준부과 가구분할 신청해야 저렴한 가정용
가구분할 신청 홍보부족…모르는 입주자 많아 상대적 피해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부과되는 수도 요금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안군은 가구분할 신청이 들어온 세대에 한해 가격이 저렴한 가정용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모르는 입주자들이 많다는 것.

남악신도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A모 씨는 3톤가량의 상수도를 사용하고 2,280원을 수도요금으로 냈다. 반면 같은 오피스텔 B모 씨는 같은 양을 쓰고도 4,010원을 부과 받았다.

요금차이가 70% 이상 나는데 이유는 A 씨는 가정용, B 씨는 일반용으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상수도요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가정용 수도요금은 톤당 630원인반면 일반용은 2배 가까이 비싸다.

무안군은 오피스텔 전입세대 중 가구분할 신청이 들어올 경우 15톤까지 저렴한 가정용으로 부과하고 있다.

무안군은 일단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일반용으로 부과기준을 잡고 가구분할 신청이 들어온 세대에 한해 가정용으로 부과한다.

문제는 이를 모르는 입주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가구분할 신청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일반용 요금을 내는 입주자가 많다. 실제 모 오피스텔의 경우 70%가 일반용 수도요금을 내고 있을 정도다. 무안군이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B 씨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무안군이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나서야 한다”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인데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요금을 우선 적용하는 무안군의 부과기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상수도요금 고지서 뒷면에 가구분할 신청을 하면 저렴한 가정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입주민들에게 더 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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