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박승일 기자] 무안군은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승달문화에술회관 대강당에서 공무원, 유관기관 및 군민들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실시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바로알기 특강’을 실시했다.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산인 문방진 무안군 고문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의미, 공직자들의 적용범위 등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부탁하고 들어주는 관습 또는 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가 크다”면서 “공직자 등 대상자들은 ‘3(식사)·5(선물)·10(부조)’만 기억하는데 그 이하의 금액이더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을 경우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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