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황수하 기자]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및 지원 횟수 등이 확대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의 주요 내용은 소득기준을 폐지해 월평균 소득 150% 초과 가구도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도 확대돼 1인당 인공수정은 최대 50만원까지, 체외수정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도 확대됐다. 체외수정 시술시 신선배아의 경우 기존 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동결배아의 경우 기존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각 상향 지원한다. 지원횟수 역시 월평균 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16만원)이하 가구는 신선배아 시술시 3회에서 4회로 늘어났다.

확대되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9월 1일 이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은 대상자부터 적용되며 희망자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발급받은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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