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내진설계 여부 건축물대장에 표시
건축법 시행령 22일 입법예고

[무안신문=편집부] 지진에 대응해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고,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개축할 때 내진보강공사를 하면 건폐율·용적률 등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했다. 현재는 층수기준으로 ‘3층 이상 건축물’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다. 이외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등이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내진설계가 안됐거나 현재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대수선이나 개·증축할 때 내진보강을 시행하면 건폐율·용적률·높이기준·공지비율 등 건축규정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됐는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건축물대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기준도 담겼다.

건축법상 ‘16층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은 내년 1월부터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은 지진에 지반이나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내도록 했다.

개정안은 '50층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과 한 동(棟)의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 자체의 안전과 건축물이 주변 건축물·지반·대지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건축물 등을 건설할 때는 지하층·기초 등의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남기도록 해 완공 후에도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건축관계자에게 부과하는 업무정지·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또 국토부 장관이 다락의 구조·설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축법상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경사지붕이면 1.8m)면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다락의 면적은 제외하는데 다락의 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랐다. 바닥면적의 합이 연면적이며, 연면적은 용적률 등 각종 건축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이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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