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주차권 반환함
개선 식당에 20배 변상조치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낙지골목 주차타워를 이용할 수 있는 주차권이 여러 차례 분실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무안군이 주차권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된 식당 1곳에 20배 변상조치를 내렸다.

낙지골목 주차타워는 손님이 주차장을 이용한 뒤 식당에서 주차권을 받아 제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대신 그 요금은 해당 식당이 내주고 있다.

낙지골목 모식당주인 A 씨는 “낙지골목 주차타워를 무료로 이용한 뒤 수거함에 반환하는 주차권에 대해 일부 상인이 관리인이 퇴근한 7시 이후 주차권을 훔쳐가는 모습이 목격됐고 증거 화면도 CCTV로 확보하고 있다”고 무안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A 씨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전후해 최소 3차례 이상 도난사건이 일어났고 범인은 낙지골목 상인이고 이 주차권을 몇몇 상인끼리 나눠 갖기도 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엄연한 범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는데 엉뚱하게도 무안군은 내 차 주차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하더라”면서 “꼬박꼬박 주차비 내고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관리감독 해야 할 행정기관이 본질과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평소 주차장에 주차된 A 씨 차량이 식당 홍보용으로 쓰이고 공용장소에 개인 식당물품이 적치되면서 민원이 많았다. 개선하기로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주차권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된 식당 1곳에 20배를 변상하도록 했다. 무안낙지골목에 상도덕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철저히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이같은 민원이 접수된 뒤 지난주 개방됐던 주차권 반환함을 폐쇄형으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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