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박승일 기자]무안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사무소장 양근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5일까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제수용과 선물용품 등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이력 및 쌀 등 양곡표시제 단속도 병행하고 설 성수품 제조 가공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해 단속을 실시한다.

먼저 제수 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농산물 명예감시원, 무안농관원과 합동으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대형 할인매장, 도소매업체, 축산물판매장, 양곡상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점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무안군과 농관원 무안사무소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자에게는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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