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 월두해상 수심 얕아 선박과 충돌 가능성
군, 소유주에 인양제거명령…행정대집행 고려

[무안신문=서상용 기자]현경면 월두해상에 310톤급 바지선이 침몰, 1년 가까이 방치돼 있어 이곳을 운항하는 선박과 충돌위험이 높아 시급하게 인양이 이루어 져야 하다는 지적이다.

무안군에 따르면 갯벌복원사업 일환으로 사석제거에 사용됐던 길이 45m, 폭 14m, 310톤급 바지선이 지난해 12월 8일 현경 월두해상에서 침몰했다. 바지선이 워낙 낡아 해수가 유입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바지선은 A모 씨 등 6명이 권리를 갖고 있고 운영은 B모 씨가 맡았다. 바지선이 침몰하자 운영자 B 씨가 인양을 시도하던 중 침몰 8일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인양이 중단됐다. 이어 B 씨의 동생이 인양을 시도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양을 포기해 1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

바지선이 침몰한 월두해상은 수심 25m정도로 썰물일 때는 바지선의 일부가 수면위로 나올만큼 수심이 얕아서 이곳을 운항하는 선박과 충돌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침몰지점임을 알리는 표시등이 설치돼 있긴 하지만 바지선의 크기에 비해 너무 작고 눈에 잘 띄지도 않아 어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무안군은 바지선이 침몰한 지 11개월이 다 되가는 지난달 말 바지선 소유주에게 인양제거 명령을 내리고 인양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어민 C모 씨는 “바지선이 침몰한 해상은 전어, 낙지잡이 배들이 많이 다니는 항로로 야간 운항도 잦은 곳”라면서 “사고위험이 매우 큰데 1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는 무안군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그동안 인양 노력이 있었다. 소유주가 인양을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인양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면서 “침몰지점 주변으로 부표 4개를 추가로 설치해 사고위험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바지선의 권리자가 6명에 이르고 압류와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져 대집행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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