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박승일기자]앞으로는 공무원이 술이나 골프 접대 등을 받으면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8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돈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을 받아 재산적 이익을 취한 경우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했다.

또 음식물·술·골프 접대를 받거나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 그리고 채무 면제나 취업 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해임토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신설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 등을 먼저 요구할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파면·해임할 수 있다. 공무원이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면 각각 향후 5년,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도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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