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제한기간 어기고 관내 거주자 우대 원칙 깨져

[무안신문=서상용기자]무안군 하반기 정기인사가 원칙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안군이 지난 27일 자로 단행한 인사를 보면 1년 이내에 전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어기고 상당수가 이번 인사에서 전보됐다. 114명이 전보된 이번 인사에서 20명이 전보제한을 어기고 자리를 옮겼다.

특히 “지역에서 거주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우대 하겠다”는 김철주 군수의 인사원칙도 이번엔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김 군수는 무안읍 인구 2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방편으로 공무원들의 지역 내 거주를 독려해왔다.

또 일각에선 사이가 좋지 않았던 보건진료소 소장들에 대해 보복성 인사가 단행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에선 10개 보건진료소 소장 전부가 자리를 옮겼다. 이 중엔 공로연수를 6개월, 또는 1년 밖에 남겨놓지 않은 소장들도 있다. 보건진료소장들은 그동안 무안군과 수당지급 문제 등으로 대립각을 세워 왔다.

아울러 군수 친조카가 서열보다 빠르게 7급으로 승진했다는 지적도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1년의 전보제한기한을 어긴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부득이한 경우 가능하도록 돼 있고 본인들이 원한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진료소장 순환은 농업기술센터처럼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군수 친조카는 근무평가 1순위로 임용 동기들 중 빠른 것이 아니다. 먼저 승진한 동기들도 많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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