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 양파재배면적은 지난해 대비 24%가 줄었다고 한다. 현재 채소작물 전반에서 벌어지는 불안정성의 대표적 예이다. 가격에 따라 농민들이 재배작물을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채소작물의 가격폭락이 고질화되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무능한 정부 탓이다. 이런 판국에도 농림부는 농산물유통공사를 앞세워 시장격리 양파를 한망당 10원에 낙찰시켜 농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것은 수급조절의 실패라고 말할 수도 없으며 조금이라도 농산물값이 오르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하는 농림부의 속내를 드러낸 처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농림부의 물가잡기 농업정책이 지속되는 한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양파문제와 관련하여 무안에서 제기된 주산지 보호특별법은 가격폭락기에 주산지 생산농민과 농협에 최저생산비를 법적으로 보장해주자는 내용으로 이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와 농림부의 답변은 없다.

대신 농림부는 올해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개편방안’ 발표하여 향후 양파를 비롯해 고랭지 겨울배추등 주요 노지채소작물의 수급안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생산약정제와 출하약정제이다.

생산약정제를 통해 그동안 농림부 주도의 수급조절정책에서 벗어나 철저한 계약재배를 통해 주산지수급조절협의회를 조직하고 협의회에 기금조성 등을 비롯한 수급조절정책을 이관하는 것이다.

출하약정제는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온 농림부의 지역농협에 대한 채소작물매취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고정 수요처 및 출하조절용 계약물량 등을 확보한 조합 등에 계약재배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산·판매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늦었지만 주산지에 수급조절을 이관하고 무분별한 농협별 계약재배사업 지원에 제동을 건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단 이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입안과 집행 전에 주산지 지자체를 비롯해 농협, 생산농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였는지 의문이다.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절대적 예산권한을 쥔 중앙정부의 지원이 너무도 미비하다. 현행 안대로라면 주산지에서 지자체 농협, 유통조직, 농민이 알아서 기금을 조성해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에 나서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의무자조금 조성과 관련하여 현행의 농산물 자조금법안은 채소작물에는 현실과 맞지 않다. 조속한 개정을 통해 채소작물에 자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

다음으로 약정가격 운용과 관련하여 농림부 차원에서 80% 범위 안에서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 주산지수급조절협의회에 전적으로 일임해야 한다. 이미 농안법에 기초한 최저가격예시제는 현실성이 전혀 없다. 농림부가 채소작물의 수급조절문제를 주산지로 일임하려 한다면 이에 합당한 예산지원과 함께 철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 본다.

끝으로 채소작물의 수급조절문제가 국가적 차원에 식량자급의 문제와 연계되어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국가 전체차원에서 식량자급의 원칙하에 채소작물의 수급조절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개편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진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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