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 화물차량 적재함 인부수송 행위 등 집중 단속

[무안신문=박승일기자]무안경찰서가 양파 수확기를 맞아 화물차량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안경찰에 따르면 양파 등 밭작물 수확기 작업인부 수송을 위해 화물차량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무안경찰은 이를 단속하지 않을 경우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자 화물차량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최근 화물차량이 커브길을 돌면서 적재함에 실려 있던 농약통이 길가에 떨어지면서 행인을 충격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화물차 적재물에 대한 조치 위반 및 과적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파 등 밭작물 작업 및 인력 운집장소 등에 대해 현장진출, 운전자·인부상대 집중 교육 및 현수막 게첨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박영덕 서장은 “화물적재함 승객탑승 운행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임과 동시에 사고발생시 적재함 승객에 대하여는 피해보상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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