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5년 지급단가 확정

[무안신문=박승일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 쌀 고정직불금 단위 면적당 지급단가를 지난해 90만 원보다 ha당 10만 원 오른 평균 100만 원으로 확정·고시했다.

농지 용도별로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10만 6천229원 인상된 107만 6천416원/ha,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7만 9천672원 인상된 80만 7천312원/ha이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농지법’ 상의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농지로 구분해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전남도 내 농가에 지급될 쌀 고정직불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170억 원 늘어난 1천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당 평균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11만 원 늘어난 평균 110만 원(농가당 평균 수급면적 1.1ha 기준)이다.

2015년 쌀 고정직불금은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갖춰 농업경영체(변경)등록과 통합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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