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472대 대상…5월 30일까지

[무안신문=박승일기자]무안군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축산차량 등록제 대상차량 중 일정기간 출입정보가 없거나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전원이 차단되어 있는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여부를 비롯해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 했는지 여부, 장치의 정상 작동 및 오류 장애에 따른 조치 여부 등이다.

현재 축산차량 등록제에 등록되어 있는 무안군 차량은 472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하면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해서는 안 되고,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항상 점검·관리해야 한다. 

군관계자는 “차량등록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