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청계 강정지구 이어 올해 서호지구 추진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무안군은 4월부터 청계면 서호리 8-2번지 일원 1,386필지, 222만7,194㎡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비 2억3,500만원이 투입될 이번 사업은 야산 개발과 지역 개발 사업 등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지적 불 부합 지역을 바로잡고자 지구가 지정됐다.

지구 지정이 완료된 사업지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한 대행자 선정 ▲조정금 산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토지 소유자 협의회 개최 ▲일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토지 소유자 경계 협의 및 경계 결정 ▲조정금 산정 및 통지 ▲지적공부 작성 등의 절차대로 추진하게 된다.

군은 이 사업으로 실제 토지현황과 다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불확실한 토지 경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가역점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에 시작한 청계면 강정지구의 경우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를 마치고 토지 소유자에게 경계결정 통지 및 경계결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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