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장 차덕운
[무안신문]해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주택의 경우 불이 난 사실을 알려주는 경보장치가 없어 항상 화재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짧은 시간동안 불은 순식간에 확산돼 온 집안을 태우고 각종 유독가스를 동반한 검은 연기가 집안을 가득 채운다. 그리고 가족의 보금자리는 물론 소중한 부모님, 아이들의 생명까지 빼앗아가 버린다.

그럼 주택화재 발생 시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택화재 예방에 필수적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2012년 2월 6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2017년 2월 6일까지 설치해야 된다.

이와 같이 모든 가정에서는 화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평상시에 안전수칙을 생활화하여 화재를 예방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화재에 대비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내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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