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보호 전담체계를 재정비했다. 경찰청에 피해자지원담당관을 두고 각 지방청은 피해자보호팀을 구성하여 일선 경찰서의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함께 피해자보호 지원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무안경찰서는 범죄발생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 2명에 대해 설명절에 삼겹살 과일 등 30만원 상당 지원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시숙소를 마련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활동으로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월24일에는 7개 병원 17개 단체와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무부관할 (사)목포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MOU체결을 통해 유관단체와 함께 지원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행위자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법적권리나 지위는 법적 제도적으로 선진국 못지않게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증인 등의 제3자적 지위에 머물러 있었으나 최근 회복적 사법 개념의 도입으로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피해 직후 경찰단계가 피해회복과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회복은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 등 피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정의인데 우리 현실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미비하는 등 남의 일 같이 취급당하고 있어 피해 발생 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직접 피해발생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도 정신적 충격과 수사절차 재판과정에서의 경제적인 부담, 사회적으로는 주변관계인들과의 인간적인 고뇌, 그에 따른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법제도가 있는 되도 시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올해부터 사건 진행에 따라 공감, 지원, 안정의 단계별 보호활동지침을 만들어 사건초기(공감)에는 강력사건 발생시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자 신변보호와 피해자는 물론 가족까지 임시숙소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진행(지원)단계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단체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연계하고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단순 연계에 그치지 않고 직접 동행하거나 신청절차를 대행하는 맞춤형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사건후기(안정)단계에서는 주기적인 연락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복귀를 도모하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경찰은 소명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 가운데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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