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활동 8월31일까지…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 등 선거제도 개편 쟁점

[무안신문]여야가 지난 17일 ‘총선 룰’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특위활동 기한인 오는 8월31일까지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나 선거제 개편 등에 여야간, 의원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어 험로가 예고된다.

여야는 선거구 재획정 지역구 ‘이해관계자를 특위 위원에서 배제한다’는 합의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 대상인 지역구 62곳의 의원들을 배제한 가운데 총 20명으로 정치개혁특위 위원을 확정하고 위원장에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 의원을, 위원으로는 정문헌(간사), 박민식, 여상규, 김회선, 김명연, 경대수, 박대동, 김상훈, 민현주(이상 새누리당), 김태년(간사), 박영선, 유인태, 백재현, 김상희, 신정훈, 김윤덕, 박범계, 김기식(이상 새정치연합), 심상정(정의당) 의원이 선정됐다.

정개특위는 246개의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행 3:1에서 2:1로 변경해야 함에 따라 내년 4월 20대 총선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됐다. 전체 선거구 가운데 4분의 1(62곳) 이상이 조정 대상이고, 그 과정에서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거나 통폐합되는 의원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이들은 벌써 “선거구 조정권을 절대 외부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특위 위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앞서 여야가 지난 1월 합의한 대로 특정인에 유리한 선거구획정(게리맨더링)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외부에 선거구획정위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이곳에서 제출한 안은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면 정개특위 역할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외부에 획정위를 두려면 법도 통과시켜야 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전까지 특위가 중심이 돼 논의가 이뤄져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천권을 당 대표나 유력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선거를 두 번이나 개최하는 데 따른 비용 문제,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정수 조정 등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제출한 정치 관계법 개정 의견까지 반영해 정치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병석 특위위원장은 지남 18일 “지난해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우리 특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며 “향후 대한민국 정치 방향의 100년을 정하는 하나의 주춧돌을 놨다는 의미를 살릴 수 있게끔 압축적이고 생산적인 정개특위로 좋은 결과물을 국민께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정개특위 활동에서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한 무안·신안지역구는 목포·무안·신안을 묶어 갑·을로 나누는 방안과 목포를 단일 선거구로 그대로 두고 무안·신안·함평을 묶어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 등이 거론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판재판소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3:1에서 2:1로 줄여야 한다는 결정 기준에 의할 경우 19대 국회에서 37개 선거구가 인구상한선을 초과하고, 25개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을 미달한 선거구로 조정이 필요하다. 전남은 △여수시갑 △고흥군보성군 △무안군신안군 등 3곳이 하한 인구수 기준에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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