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올해 80동 선정,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23일까지 읍면에서 접수…지난해까지 194동 철거

[무안신문=박승일기자]무안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올해 확대하여 201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3월6일부터 23일까지 읍면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업대상은 주택의 지붕재·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처리한다.

무안군은 올해 80동을 선정 지원하며, 지원예산은 2억6,888만원(국비 1억4,440만원, 도비 2천688만원, 군비 1억752만원)으로 동당 336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2013년 가구당 최대 240만원, 2014년 288만원 지원에 비해 29%가량 지원액이 늘었다. 단 168㎡ 초과시는 자부담이 발생한다.

2011년부터 환경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인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돼 있고, 60~70년대 지붕개량사업 자재로 많이 사용됐다.

무안군에 따르면 2013년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결과 무안지역에는 1만403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다. 읍면별로는 해제면이 가장 많은 2,311동으로 22.2%를 차지했고, 다음은 현경면이 19.8%(2,063동), 운남면 15.2%(1,583동), 몽탄면 10.04%(1,044동), 청계면 10.03%(1,043동), 일로읍 9.4%(976동), 망운면 5.2%(537동), 무안읍 4.9%(466동), 삼향읍 3.7%(380동) 순으로 나타났다.

무안군은 2011년 32동, 2012년 43동, 2013년 49동, 2014년 70동 등 194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다.

무안군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 상당수가 영세농가 소유로 내구연한(30년)이 경과해 낡고 오래된 건축물로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면서“하지만 소유주의 허락없이 철거가 안돼 일부 빈집은 마을의 흉물로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선정이 됐어도 자부담에 부담을 느낀 신청자들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2만 2천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모두 10만 4천동을 철거할 방침이다.

한편, 1급 발암물질 석면은 마그네슘과 규소를 포함하고 있는 광물질로 솜과 같이 부드러운 섬유로 되어 있다. 석면에 한 번 노출되면 그 후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질병은 계속 진행되고 새로운 증상도 나타나며 약 20∼30년 잠복기를 거쳐 치명적인 석면폐, 폐암 및 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