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박승일 기자] 광주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과물품 집중 단속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검사를 더욱 강화한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한다.

이번 초과 물품 집중 단속은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관세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관세법에는 여행자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가 현재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상향됐으며, 지난달 6일부터는 반복적인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횟수가 2년 내 2회 초과 시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60%로 상향 부과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은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 금액을 경감해 주고 있다”면서 “입국할 때 면세한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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