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서상용기자]무안군의회(의장 이요진)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제220회 임시회를 갖고 조례안 5건을 심의, 의결했다.

무안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고문으로 국회의원을 위촉하는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안과 행정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무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국토교통부의 불합리한 조례 개선을 반영한 △무안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연결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무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편법 방지를 위한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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