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남 발행인
[무안신문]전국조합장 동시 선거가 3월11일 치러진다. 우리지역에서도 9개 농·축협과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가 예정됐으나 무안군산림조합과 서남부채소조합이 단독 입후보로 선거는 7개 조합으로 줄었다. 이들 7개 농·축협 조합원 수는 1만6천여명으로 군민 전체 20%를 차지한다.

이번 선거는 현직이 유리한 선거법으로 인해 신인들은 악전고투에도 승산이 어려운 불공정 게임 룰로 시시비비가 많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후보자가 일부 농협에서는 난립했다. 무엇 때문일까?. 당선만 되면 막강한 권력을 쥘 수 있고, 재선까지 무난하다고 본다면 향후 8년은 개인의 입신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조합원의 실익을 위하고 농업 유통구조를 확 바꿀 수 있는 것 같지 않아 과거 공약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당선만 되면 된다는 게 정치인들의 공약 선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 동안 십 수년 동안 후보들이 나와 내건 각종 장밋빛 공약들이 빛만 바랜 상태에서 오히려 FTA 등에 밀려 농협들이 위기로만 치닫고 있는 데 이번 조합장으로 누가 당선된들 뾰족한 방안이 있을까는 싶다.

“조합장은 협동 조직을 살리고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일꾼이어야 한다.” 조합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하지만 실제 조합장을 바라보는 일반의 시선은 다르다. 농축수산물 유통과 판매사업, 대출 등을 주관하는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지만 실상은 다소 다르다. 최고 1억 원이 넘는 연봉, 연봉에 맞먹는 업무 추진비, 직원 인사권과 예산 사용권, 사업 결정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져 한마디로 해당 지역 내에선 권력자로 불린다. 때문에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선거일 훨씬 전부터 일부 후보들이 돈 봉투를 뿌리는 등 형사처벌 ‘위험’도 불사하며 당선에 혈안이 되려고 한다.

조합장에 당선되면 적게는 8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각종 명목의 업무 추진비는 연봉과 맞먹지만 다양하고 복잡해 쉬이 알 수가 없다. 조합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유류대와 영농활동비도 별도 지급한다. 농산물 판매와 하나로마트 운영에도 관여하고, 농산물 자재 구매가격 책정 등을 조합장이 임의로 할 수 있다. 일부에선 이 과정에서 농산물 유통·판매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다는 소문도 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권한도 적지 않다. 조합장 판공비인 교육지원사업비가 대표적이다. 조합이 지역과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복지 예산은 조합장 재량에 따라 사용된다.

또한, 중앙회로부터 지원받는 연간 수억 원이 넘는 사업비 지출 때도 조합장이 전권을 행사한다.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권을 조합장 중에서 선출한 중앙회 대의원이 쥐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 내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중앙회도 조합장의 눈치를 본다.

특히, 조합장이 지역 내 조합원 표로 당선된 만큼 또 다른 선거직인 단체장들과 지방의원간 공생 관계로 엮여 있는 점도 막강한 권력을 갖는데 잇점이다. 해당 지자체장과 직·간접적인 지원을 주고받으며 농촌지역 조합장은 자연스럽게 기관장 대우를 받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원보다 조합장 자리가 훨씬 낫다고 말한다. 군의원을 지낸 의원들이 다음 단계로 조합장 출마하는 것도 이를 대변한다. 실제로 무안지역에서는 그 동안 군의원 출신인 김영주 전 의원이 무안농협조합장을 역임했고, 이수용 일로농협조합장과 김기주 몽탄농협조합장이 군의원을 역임했다. 이번 3·11선거에도 전직 군의장 출신으로 2선을 지낸 임덕수 전의원이 삼향농협 조합장 후보에, 김천성 전 의원이 일로농협 조합장 후보에 출마했다.

이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임기 4년간 베풀며 조합원 관리가 가능해 일부 조합장은 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교부보도로 이용한다.

현재 조합원은 스스로 농산물을 출하한 뒤 판매대금을 주로 농협통장으로 받는다. 농협은 사실상 돈만 받고 내주면서 수수료를 챙기고 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농민은 농사만 짓고 조합이 농산물 수집, 판매를 맡는 등 근본 체질을 바꿔야 조합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조합은 임원들이 대부분 조합장 측근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조합장은 농협 내 견제세력을 장악할 수 있는 상임이사와 감사 추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합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기구는 총회(대의원회)와 이사회지만 그 역할이 미약 할 수밖에 없다. 내부 통제 수단으로 자체 감사와 중앙회 감사가 있고, 외부 통제 수단으로 농식품부와 감사원 감사가 있지만 이 역시 대부분 ‘사후 약방문’ 수준이다.

물론 대다수 조합장은 농어민들의 권익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다. 그러나 조합장이 권한만 누리다 보면 그 조합은 희망이 없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된 조합장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금까지의 조합 운영방식 탈피와 조합의 주체인 조합원들의 권력을 찾아주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조합 대의원과 이사들도 거수기 역할에 머물지 말고 조합 운영에 적극 참여해 강력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농업 군인 우리지역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합장 선거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합장 선거가 더 낳은 후보 선택으로 향후 농협 변화로 조합원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바른 한 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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