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서도 범행, 전국서 1만8000명에 15억원 챙겨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 초중고 동창생 행세를 하며 인터넷 동창회 카페 회원에 접근, 주간지 구독을 권유한 뒤 구독료 15억원을 받아 챙긴 정모(47)씨 등 3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정씨를 도운 이모(37)씨 등 3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무안의 한 고등학교 동창회 인터넷 카페 모임 회원 김모(55) 씨에게 동창생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주간지 1년 구독료 명목으로 18만원을 입금 받는 등 지난 2012년부터 전국에 걸쳐 1만8000명에게서 15억원을 챙긴 혐의다.

정 씨 등은 전국의 초·중·고교 동창회 카페에 가입, 동창생 명단을 빼낸 뒤 “아들이 잡지사에 취직했는데 정기자 시험에 통과하려면 판매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1인당 구독료 18만∼2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인터넷 동창회 카페 7000곳에서 22만명의 명단이 유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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