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단체장 항소심…장성·장흥군수 당선무효형
1심 90만원 장흥군수…2심서는 500만원 선고

[무안신문]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선 6기 전남 자치단체장들에 대해 재판부가 선거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전남지역에서는 현재 장성군수, 장흥군수, 무안군수 등 3명의 현직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철주 군수를 비롯하여 김성 장흥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등 3명이 1,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성 장흥군수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6·4지방선거 공보물에 김 군수의 전과기록을 표기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한 소명 내용을 허위 기재한 부분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봐 유죄 판단했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양형기준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다”며 “재판부가 대법원 양형기준을 엄격히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12월에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유두석 장성군수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감형을 기대해야 하는 형편이다.

대법원에서는 징역 10년 이상 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 심리를 하지 않아 상급심에서유 군수는 회생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높다. 김철주 군수는 항소심, 김성 군수는 상고심에서 유무죄 판단에만 의존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과거에는 선처나 항소하면 대체적으로 벌금이나 형량이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선거사범들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엄격해졌다는 것이 이들 단체장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불법 당비 대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남도의회 의원 노모(56, 함평)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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