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박승일 기자]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씨감자, 과수묘목, 채소종자, 버섯종균 등 종자 생산·수입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4월 말까지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 신고, 품질표시 여부 등을 확인해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했을 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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