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17일까지 연납신청시 10%할인 혜택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무안군은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분 제외) 1년치를 3월중에 선납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부담금 일시납부 신청을 오는 17일까지 접수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3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체납을 방지하는 동시에 연 부담금의 10%감면으로 절세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신청대상 차량은 무안군에 등록된 경유 연료사용 자동차이다. 다만, 부과 적용기간이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 기간 내에 소유자 및 부과지역 변동이 없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군 산림환경과 방문 및 전화(061-450-5564)로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 및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할인혜택 및 고지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3%의 가산금 추가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다”면서“2월 17일까지 신청하여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
pwow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