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생계 등 지원기준 마련

[무안신문=김진혁 기자] 무안군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직면해 생계가 곤란한 군민에게 복지혜택을 늘려주는 ‘긴급지원사업’을 대폭 완화한다.

이 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질병,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과 대상이 2015년 1월부터 완화됐다.

우선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20∼150%이하에서 185%이하로 완화되고,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위기상황임을 인정하는 사유도 확대된다. 6개월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경과규정이 완화되고, 휴·폐업 요건은 신고일 6개월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경과규정이 완화된다.

지원기준은 생계지원의 경우 1인기준 409,000원, 2인기준 696,500원, 3인기준 901,100원이며, 의료지원은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긴급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주민복지실(☎450-5267)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위기가정에게 행정부서와 지역사회가 신속한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무안군의 복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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